회사소개

연계고용 소개

부담금 감면기준

01

부담금 감면액은 연계고용 도급계약에 따른 수급액 비율에 연계고용 대상 사업장의 장애인 근로자수(최저임금 이상, 상시근로, 중증장애인 더블 카운트)와 해당 연도 부담기초액을 곱하여 산정

02

부담금 감면 총액은 납부하여야 할 해당연도 부담금 납부 총액의 100분의 60 이내로 하되, 연계고용 도급계약에 따라 지급한 해당 연도 도급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것은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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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계고용 도급계약에 의한 도급 약정이 없거나, 이행이 완성되지 않은 달은 해당 월 부담금 감면액 산정에서 제외
→ 올바른 라팡은 매출에 비례하여 발달장애인을 고용하고 있기 때문에 거래액의 50% 감면이 보장됩니다.

월 단위 부담금 감면액 = 수급액 비율 X 장애인근로자수 X 해당연도 부담기초액

수급액 비율 =
해당연도 연계고용 도급 계약기간 연계고용 대상 사업장의 수급액
해당연도 연계고용 도급 계약기간 연계고용 대상 사업장의 수급액

장애인 표준사업장

사회적협동조합 국민행복서비스단은 역량강화와 지역사회의 복리증진을 도모합니다.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구매는 판매자와 소비자 모두를 이롭게 합니다.

무엇보다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구매는 세상을 따뜻하게 만드는 가치 를 추구하는 마음가짐과 믿을 수 있는 재료 그리고 정직한 방법의 생산을 북돋는 구매입니다.

그리고, 표준사업장은, 세상을 따뜻하게 만드는 가치를 위해 일한다는 자부심과 마음가짐을 바탕으로, 믿을 수 있는 재료, 그리고 더디지만 정직한 방법의 생산을 통해 소비자와의 신뢰 관계를 형성해 나갑니다. 그래서,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구매는 '판매자와 구매자, 모두를 위한' 또 하나의 '생산' 입니다.

사회적협동조합 국민행복서비스단은

고용노동부장관(한국장애인고용공단)으로부터 인증 받은 사업장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애인이 근로하기에 적합한 시설을 갖춘 사업장으로서 동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장애인 표준사업장 기준을 충족하여 '한국장애인고용공단'으로부터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인증 관련 주요 내용으로는 장애인 10명 이상, 상시근로자 중 장애인을 30% 이상 (상시근로자 수에 따라 중증장애인 고용 의무 차등 적용)을 고용하고,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편의 시설을 갖추고 장애인 근로자에게 '최저임금법' 제5조에 따른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 지급 등이 있습니다.